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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지급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날마다행복한기록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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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주는 정부 복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무엇이며, 해당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신청하는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책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이 1차 기준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해당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기관과 지급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급기관은 신청자(청년)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대리인은 ①법정 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해당자격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기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입니다. 혜택대상인 분들은 꼭 확인 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로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월세지원(중복사업)도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지방에 있는 다른 복지혜택도 꼭 확인하고 해당되는 국민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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