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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2018.7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by 날마다행복한기록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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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미투 국면에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2017.11. 직장 내 성희롱 대책, 공공부문 성희롱 대책, 2018.2 공공부문 보완대책, 2018.3 직장 및 문화예술계 대책, 2018.7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 여성가족부(공공부문), 고용노동부(민간사업장), 교육부(학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인) 등 부문별로 온라인 기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운영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금지 조치 강화
       - (공공부문) 피해자 요청 시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
       - (민간사업장) 사건 은폐,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직보시스템 확산,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절차 신설

    ◯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강화
       -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 확충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 지원 등 상담기능 강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확충

    ◯ 신고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 전담 수사 및 피해자 사후지원(상담, 의료,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위한 피해자 보호관 지정‧운영
       -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 피해자 역고소에 대한 지원 강화
       - 피해자 직장 해고,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수사의뢰
       - 언론 등에 의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성폭력 사실 공개에 대한 엄정 수사

2. (행위자 등 처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등 엄중 처벌 제재

    ◯ 공직자, 공공부문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제재 강화
       - 공직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및 관리자 직위 보직 제한 제도 도입
       -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 반영

    ◯ 관리자, 사업주 등의 사건 은폐·축소, 피해자 보호 조치 소홀 시 엄중 징계
       - 공공부문 사건 발생 시 은폐..축소, 피해자 보호 조치 소홀 시 엄중한 징계 기준 마련
       -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의 경우 형사처벌 강화

    ◯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
       -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 실시
       -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 확대

3.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 포함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점검 강화
       -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을 엄격화(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하여 관리

    ◯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급 예방교육 강화
       - 공공부문 부서장 등 관리자 대상 대규모 집합교육이 아닌 별도의 맞춤형 구분 교육을 받도록 지침에 반영하여 교육 강화
       -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 승진‧신규임용 교육 시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국·과장급 대상 직무·리더십 및 역량교육 과정에 성희롱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 조직관리를 위한 교과목 추가

    ◯ 영세사업장 등 예방교육 지원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화
       - 영세사업장(10~29인)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무료교육,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지원 확대

4. (추진체계 기반 강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 및 법제도 기반 강화

    ◯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부처의 양성평등 전담 기능 강화
       -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추진·개선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 강화

    ◯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 추진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위한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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